2010. 5. 14. 14:59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업인수·합병이라고 부르고 있는 M&A는 Merger and Acquisition의 약어로서 이를 직역하면 기업의 합병·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M&A는 학문적으로 정의되어 있거나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개념화된 용어는 아니며 정확한 법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채 실무에서 ‘인수·합병’, ‘매수·합병’, ‘기업매수’, ‘기업인수’, ‘기업취득’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M&A는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의 합성어라 할 수 있는데, 먼저 합병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2개 이상의 회사가 결합되는 합병에는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소멸하는 흡수합병과 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신회사가 설립되는 신설합병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 양자간에는 합병의 형태를 제외한 합병 요건 및 절차적인 면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수의 개념과 관련하여 인수란 대상회사의 주요자산이 인수회사에 이전되는 것이라는 경해에 의하면, 회사의 인수는 주요자산의 매매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수회사는 대상회사의 인수를 통하여 대상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즉 인수의 개념을 대상회사의 지배권 취득이라고 넓게 본다면 인수방법에는 대상회사의 자산 및 주식의 인수라는 일반적인 인수방법 이외에 전술한 대상회사와의 합병의 방법도 인수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는거죠.

따라서 M&A의 개념을 단순한 합병과 인수의 합성어가 아닌, 합병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인수로 파악하여 대상회사의 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총체로 보는 것이 실질적인 M&A의 개념과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M&A의 경우 경제학이라기보다는 경영학에 더욱 가까운 개념이지만 경영학 또한 넓은 의미의 경제학으로 보고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M&A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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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ear2Dr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