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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19 M&A의 분류 4
  2. 2010.05.14 M&A의 개념
2010. 5. 19. 00:53


앞서 말한것 처럼 M&A는 인적, 물적, 자본적 결합을 통하여 경제적 효과를 추구하는 조직적 행위로서 기업의

외적 성장의 주요 수단이며 그 형태, 동기, 효과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M&A는 분류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거래형태, 결합형태, 거래의사,

결제수단, 교섭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먼저 거래형태와 결합형태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형태에 따른 분류로는 합병(Merger)이 있는데 합병은 기업의 외적 성장의 가장 강력하고 전형적인

수단으로서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개 이상의 기업이 소멸함과 동시에 소멸기업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법률적 ,실질적으로 새로운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은

법률적 존속관계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결합할 때 그 중의 한 기업이 법률적으로 존속하여 다른 기업을

인수하고, 인수되는 기업은 소멸하는 흡수합병(merger)과, 결합하려는 기업이 모두 해산, 소멸하고 새로운 하나의

기업이 설립되어 이 신설기업에게 합병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법적 지위를 승계시키는 신설합병(consolidation)

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신설합병의 경우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세무적, 법률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아 흡수

합병의 형태가 많이 이용됩니다.

이밖에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자회사를 통해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여 간접적으로

합병하는 3각 합병(triangular merger), 1단계에서 공개매수 등을 통해 인수한 후 2단계에서 흡수합병 또는 신설

합병을 시도하는 2단계합병(two-step merger)이 있습니다.

합병 다음으로 인수(Acquisition)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업인수는 인수기업이 경영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피인수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크게 자산취득과 주식취득으로 나뉘어지고, 합병과 다른

점은 취득 후에도 피인수기업이 개별기업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자산취득(asset acquisition)이란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취득, 인수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공장이나 점포, 종업원, 고객관계, 영업권 및 경영

노하우 등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주식취득(stock acquisition)은 가장 전형적인 방법으로 주식의 인수를 통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청약을 하거나 주식공개매수 등으로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이외에 제3자인 인수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증자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에 의한 형태가 있습니다.

두번 째 형태로 결합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기업규모의 경제성을 실현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키고 시장점유율을 높여 생산시장 및 관리면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종기업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생산과 판매관계에 있는 기업, 서로 관계가 없는 형태의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평적(horizontal) M&A는 동일 사업 내 생산활동의

단계가 비슷하고 경쟁적 관계의 기업 간 이루어지는 합병으로 주로 생산이나 판매의 일원화를 이루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직적(vertical) M&A는 기업의 수직적 계열화를 위해서 산업의 생산단계나 판매경로상에서 이전, 이후 단계에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재료원 확보, 일관된 생산과 판매체계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보교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영업위험을 증대시킬 수도 있지요.

다각적 또는 혼합적(conglomerate) M&A는 생산이나 판매면에서 서로 연관이 없는 기업간의 결합입니다.

제품다양화, 지리적 시장 확장이 있으며, 제품 확장이나 시장 확장 합병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써 서로 관계가

없는 기업결합인 순수다각화 M&A가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M&A의 나머지 유형을 간단히 짚어보고 M&A의 꽃이라 불리는

적대적 M&A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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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적으로 기업인수·합병이라고 부르고 있는 M&A는 Merger and Acquisition의 약어로서 이를 직역하면 기업의 합병·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M&A는 학문적으로 정의되어 있거나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개념화된 용어는 아니며 정확한 법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채 실무에서 ‘인수·합병’, ‘매수·합병’, ‘기업매수’, ‘기업인수’, ‘기업취득’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M&A는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의 합성어라 할 수 있는데, 먼저 합병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2개 이상의 회사가 결합되는 합병에는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소멸하는 흡수합병과 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신회사가 설립되는 신설합병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 양자간에는 합병의 형태를 제외한 합병 요건 및 절차적인 면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수의 개념과 관련하여 인수란 대상회사의 주요자산이 인수회사에 이전되는 것이라는 경해에 의하면, 회사의 인수는 주요자산의 매매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수회사는 대상회사의 인수를 통하여 대상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즉 인수의 개념을 대상회사의 지배권 취득이라고 넓게 본다면 인수방법에는 대상회사의 자산 및 주식의 인수라는 일반적인 인수방법 이외에 전술한 대상회사와의 합병의 방법도 인수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는거죠.

따라서 M&A의 개념을 단순한 합병과 인수의 합성어가 아닌, 합병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인수로 파악하여 대상회사의 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총체로 보는 것이 실질적인 M&A의 개념과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M&A의 경우 경제학이라기보다는 경영학에 더욱 가까운 개념이지만 경영학 또한 넓은 의미의 경제학으로 보고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M&A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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